대법원 판결로 뒤집힌 육아휴직자 명절 떡값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명절상여금(일명 ‘떡값’)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의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지급 기준과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특히 고정성 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되어, 특정 조건(예: 지급 당시 재직 중일 것)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2025년 1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월 19일과 23일 연달아 나왔으며, 특히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명절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육아휴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정하거나 ‘(육아)휴직자는 제외’ 등의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기존 재직자와 동일하게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앞으로의 변화와 적용 시점
이 판결이 나온 이상, 기업들도 이에 맞춰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에서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시점은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입니다. 즉, 현재도 기업이 이를 반영해 육아휴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육아휴직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 가능성 증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육아휴직자도 명절상여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이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리하자면:
- 명절상여금(떡값)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짐.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육아휴직자도 상여금을 받을 가능성 높아짐.
-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
-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확인할 필요 있음.
이번 판결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급여 체계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나올 고용노동부 지침과 기업들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