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24’ 신청가능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기업(일부 업종 예외)
- 6개월 이내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
- 기존에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자(단, 3개월 이하 단기 근무 제외)
2. 지원 내용 및 혜택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금 규모
-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2년(총 1,920만 원) 지원
-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후, 정부가 사후 지급하는 방식
✅ 추가 혜택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성과에 따라 세제 혜택 및 기타 지원 제도 연계 가능
-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정책과 병행 활용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및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절차
신청 바로가기: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 사전 신청: 기업이 해당 지원금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
- 청년 채용: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지원금 신청: 기업이 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기업의 고용 유지 여부 점검 후 추가 지원
✅ 신청 기한
-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
- 지원 대상 기업이라도 임금 체불,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 조정이 빈번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타 지원금과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이라는 이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재 채용과 유지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고, 청년 구직자는 이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