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지금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이 2025년에 더욱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가 함께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추가 혜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미혼모·부 및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자녀: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 청년 한부모(25~34세) 가정의 자녀: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21세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누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월 248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31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384만 원 이하
군인, 사업 소득자는 일부 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더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4.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혜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 지원
-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전용 공공임대주택 지원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병원비 지원
- 양육 도우미 서비스: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나 추가 지원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세요!
앞으로도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