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3법

2025년 2월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3법

2025년 2월부터 모성보호3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기간에도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최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변화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모성보호3법이란?

모성보호3법

모성보호3법은 다음 세 가지 법령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이 세 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인 부모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육아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모성보호3법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 맞벌이 부부(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가정의 부모
  •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추가 사항

  •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9년 10월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늘어나거나 분할 횟수가 더욱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모성보호3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배우자의 출산과 육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 출산휴가는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청구 가능한 기간이 120일로 연장

이로 인해 배우자가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강화

모성보호3법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

단축 근로 기간 및 조건 개선

  • 최대 3년까지 가능
  •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추가 정보

  • 단축 근로시간 동안의 근로 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이제 더 많은 부모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후에도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원됩니다.

추가 사항

  • 사업주는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조정

모성보호3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변경 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

추가 사항

  • 고위험 임신 등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로 신청 가능
  • 해당 기간 역시 연차 산정에 포함됨

이로 인해 임신 중 건강이 우려되는 근로자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모성보호3법 개정을 통해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일과 육아를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각각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모님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모성보호3법이나 임신·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변화가 많은 가정에 희망과 안정감을 가져다주기를 응원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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